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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입국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인 것.
유승준은 지난 7월 이데일리 스타in과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한국 입국을) 포기하지 않겠다. 중간에 포기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하지 않았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입국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18일 법조계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재외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법 5조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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