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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준과 김명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승준과 김명준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49) 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건넨 뒤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초 병역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 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받았다. 두 피고인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승준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봐야 할 거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