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송일국 옷깃공방' 김순희씨 항소심, 5월13일 결심공판

김은구 기자I 2009.04.06 18:42:54
▲ 송일국과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5월13일로 다시 결정됐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

그러나 2월18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에서 보관 중인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원본과 다운로드한 동영상 차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70호 영상실에서 검증을 한 뒤 결심공판 일정이 다시 정해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사건 당일인 지난해 1월17일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에 출입카드를 찍은 시각과 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시각이 6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뤄 아파트 현관 계단 밑과 현관 앞 등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송일국 측은 CCTV 동영상을 재생할 때 고속으로 빨리 감기를 하다 필요한 순간에만 정상속도로 볼 경우 동영상에 기록된 시각과 출입기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 이날 동영상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송일국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다 자신이 잡은 오른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입 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 관련기사 ◀
☞법원, '송일국 옷깃공방' 현장 CCTV 원본 검증 결정...선고 연기
☞김씨 '송일국 공방' 눈물로 무죄 호소...檢 '허위사실로 취재강요' 추궁
☞김씨 측 "송일국 유명인이라 檢 혐의 인정 안해"...무죄 주장
☞'송일국 옷깃공방' 김순희씨,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구형
☞'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검찰에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공개 요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