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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전쟁', 31일 국내 최초 등급심의 위헌제청 헌재 판결

유숙 기자I 2008.07.30 17:31:26
▲ 영화 '천국의 전쟁'의 한 장면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 ‘천국의 전쟁’(원제 ‘Battle in Heaven’, 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 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천국의 전쟁’의 등급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1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이뤄진다.

수입사 월드시네마(대표 변석종) 측은 ‘천국의 전쟁’이 2005년 11월 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 상영가’ 등급으로 심의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월드시네마 측은 행정법원에 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및 동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의 위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으며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된다.

영화의 등급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논쟁이 끝이지 않았던 영화계의 심의문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천국의 전쟁’은 제 5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고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노골적 성기 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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