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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지인 부인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박지혜 기자I 2016.09.01 14:21:27
이경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10여 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의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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