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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열린 작곡가 김신일의 박진영 상대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5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섬데이’ 86마디 중 20마디가 김신일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고 후렴구로 전체 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 곡에서 김신일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해 이 같은 배상액을 제시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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