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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표절' 대법, 5690만원 배상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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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15.08.13 11:29:05
박진영(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노래 ‘섬데이(Someday)’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열린 작곡가 김신일의 박진영 상대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5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섬데이’ 86마디 중 20마디가 김신일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고 후렴구로 전체 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 곡에서 김신일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해 이 같은 배상액을 제시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섬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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