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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장석 대표이사는 야구단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에 앞서 이장석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하고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 2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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