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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등의 댓글에서 “지금 받은 형량도 부족하다”,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한 것”, “신상정보 공개 의미 있다”는 등 엄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또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등 성범죄 처벌이 더 강력하게 집행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 1호가 된데 대해 “북한 미사일만큼 충격적이다”라는 등 안타까워하는 의견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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