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이 고안한 안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댄스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시크릿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의 안무를 맡았던 박씨는 댄스학원 가맹업체 가맹점주와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박씨는 "`샤이보이`의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댄스학원에서 본인의 허락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자신의 안무가 사용된 홍보물의 폐기와 `샤이보이` 안무강습 중단을 요구했으며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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