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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다시 부활한다...최대 5명 지명 가능

이석무 기자I 2023.07.12 15:56:28
2차 드래프트 최대 성공작으로 꼽히는 NC다이노스 이재학. 사진=연합뉴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연 신민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도입과 폐지를 거듭했던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다시 부활한다.

KBO는 12일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리그 상향 평준화 및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진행됐던 2차 드래프트는 2021년 폐지됐고 이후 2021, 2022년에는 퓨처스 FA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퓨처스 FA제는 2차 드래프트에 비해 선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돼 폐지됐다. 이후 KBO는 2차 드래프트의 개선점을 보완해 재시행을 논의해왔다.

2023년 시즌 종료 후 다시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는 예전과 같이 격년제로 시행되며 1~3라운드로 지명이 진행된다.

지명 대상은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했다. 입단 1~3년차, 당해 연도 FA, 2차 드래프트 전 FA계약 보상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지명이 불가하다. 상위 라운드에서 패스를 선언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서 지명이 가능하다.

지명은 각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구단 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갖게 돼 최대 5명까지 지명 가능하다. 선수 지명이 특정 구단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팀에선 4명까지 지명 가능하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 2라운드 3억, 3라운드 2억원이다. 하위 3개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과거 2019년에 실시됐던 2차 드래프트 때는 양도금이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이후 1억원이었다.

의무등록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2차 드래프트로 선수를 영입한 팀은 한 시즌 동안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3라운드 이하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다.

만약 팀이 지명 후 2년 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2번째 시즌 종료 후 해당 선수는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한다.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한다. 원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 반환하게 된다.

한편. KBO 이사회는 국가대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리그 중단 없이 진행되는 만큼 대표팀 선수에게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와 별개로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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