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일탈 행위 징계 강화…대표 선발 규정 개정

임정우 기자I 2020.05.07 18:59:0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 징계를 강화한다.

체육회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대표 선수들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도 개정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태권도 대표 선수들의 선수촌 내 일탈과 유도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운전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조처다. 체육회는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와 음주 운전에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일탈 행위가 지속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 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선수촌 운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밀도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선수의 ‘공개선발’,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과 선발 심의 일정의 대국민 공개,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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