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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 하한령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코카인을 두 차례 구매했고 세 번째 구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쿠시는 2주에 걸쳐 주거지 등에서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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