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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장자연 사망 직후인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는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는 권씨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권씨는 이데일리 스타in과 전화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이라고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권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여가 지난 즈음에 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권씨는 “지난 5월 ‘go발뉴스’를 통해 수첩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돼 고소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go발뉴스’는 지난 5월 “법무법인 화우가 민간 필적감정소에 의뢰한 결과, 유장호의 필적 중 8개 자획이 장자연 문건의 일부와 유사하게 분석됐다. 유 대표가 문건 일부를 직접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이자 이미숙과 소송을 진행했던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측은 당시 이 보도에 등장한 자료를 근거로 ‘장자연 유서’와 관련, 민간기관의 필적 확인서를 제25 민사부(재판장 장준현)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권씨와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측은 수첩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고 장자연의 유서가 진위 여부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씨는 유 대표가 제출한 자신의 수첩을 근거로 필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장자연 유서와 유 대표와 필적이 다르게 나온 것이고,▲ 전 대표는 장자연의 유서의 일부와 유 대표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추측 등을 근거로 유 대표가 장자연의 유서 일부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유장호 대표는 이에 대해 이데일리 스타in에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경찰이 수첩만을 근거로 고인의 유서가 내 필체와 다르고,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겠느냐”며 “고인이 남긴 메모, 낙서 등 많은 근거를 통해 필적 감정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또 “수첩 등 증거물을 내가 제출한 것도 아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가져갈 때 증거물들이 모두 경찰 측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겠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국가기관에서 증거를 모아서 한 일을 국가기관이 아닌 한 개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자격조차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유 대표는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현재 가수 K-호야, H-호야를 비롯해 원티드 출신 전상환 등의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