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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투어', 의약품 PPL에 방통심의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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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18.04.18 17:16:30
사진=tvN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짠내투어’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간접광고 상품인 의약품을 과도하게 홍보하여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짠내투어’는 앞서 출연자들이 태국 방콕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간접광고 상품인 구내염치료제, 비염완화제 사용 장면을 부각하거나, 해당 제품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가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을 간접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의약품 간접광고의 경우 복용법?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용모습만 전달되어, 시청자의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현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부적절한 비교시연 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2개사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사진=‘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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