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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오씨는 유아인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6차례 내원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의 불편함과 공황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