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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영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허용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 신고했으나 2023년 4월 이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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