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기·횡령 혐의’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석무 기자I 2016.09.09 09:33:55
이장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90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장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수 트레이드 자금 등 회삿돈 5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횡령 액수 2억원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범 의혹을 받는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궁종환 단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