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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장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수 트레이드 자금 등 회삿돈 5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횡령 액수 2억원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범 의혹을 받는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궁종환 단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