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의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 및 대질조사 결과와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 유씨와 피해 여성 A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판단했다. 유상무는 사건 초기 A씨를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은 사건 3~4일 전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무는 지난 5월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5시간여 만에 신고를 취소했다가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신고 취소를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상무는 첫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A씨가 여자친구라며 A씨가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유상무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당첨됐는데 떨어졌습니다”…청약 당첨자 7%는 ‘부적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201372t.jpg)
![터미네이터와 싸워보니… 발차기 한 번에 나뒹군 男 [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201113t.jpg)
![[단독]"짬뽕 먹으러 갈래?"…서대문 유괴 미수범, 아이에게 건넨 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20120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