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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강엽 판사는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 씨와 전 매니저 이 모(30) 씨, 황 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현금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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