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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에 오는 10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이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