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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영장 발부 기각과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 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 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수십 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