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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전 소속사를 상대로 19억원 상당의 수익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권상우가 소송을 취하했다.
권상우의 소속사 골드 썸 측은 8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소속사의 경영진이 당시 회사를 운영했던 경영진이 아니다. 무려 3번이나 경영진이 바뀌었다"며 "현 경영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잘못이 없다. 그쪽에서 절충선을 찾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양측이 만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상우 측은 합의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밝히기를 꺼렸다.
권상우는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베스트플로우(전 여리인터내셔널)를 상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19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베스트플로우 측은 같은 해 11월 권상우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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