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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7단독(부장판사 이영광)은 16일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반민정이 조덕제에게 반소한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 합의 없이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