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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홍 감독은 1985년 조씨와 결혼해 둘 사이에 딸을 1명 뒀다.
홍 감독은 지난 6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면서 김민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로 불륜설에 휩싸였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자신의 회고전을 마련한 제27회 마르세유국제영화제에 참석해 김민희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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