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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총 27건의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2023년 3월 축구협회가 시도했던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시도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52명을 포함해 금품수수·금전 비리(20명), 폭력(14명), 입시 비리(4명), 부정 선수 출전 등 기타 규정 위반(10명)으로 징계받은 축구인 사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한 축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에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 약 한 시간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습 사면’, ‘날치기 사면’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결국 축구협회는 3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징계 사면 의결을 철회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징계 축구인 사면 시도가 관계 법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와 관련 표창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횡령·배임,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 판정 비위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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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축구협회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면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해야 했고 체육회 규정과 다를 때는 체육회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회가 2023년 1월 2일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징계 사면을 의결하는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게 돼 있고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 않고 당일 열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계 사면 의결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다른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안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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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에도 체육회 규정 개정 시 면밀히 살펴보며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과 조화를 이루며 체육회 규정을 반영해 협회 공정위를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상위 규정에서 삭제된 사면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회장의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라며 체육회 규정 위반, 단체 운영과 관련한 직무 태만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