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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5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