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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9단독의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장미인애에게 카복시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조모씨에 대한 심문 중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기간 장미인애가 조씨의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23회라며 의존성을 의심했다.
조씨는 카복시 시술 당시에는 장미인애가 다른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증언했다.
반대 심문에 나선 장미인애 변호인은 “피고인(장미인애)이 시술 후에 좀 더 재워달라거나 불면증이 있다면서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 있느냐”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물었다.
조씨는 없다면서 “장미인애는 중독된 환자들과 달리 1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시술을 받았으며 중독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씨는 “중독된 환자들은 시술이 끝난 뒤에도 더 재워 달라고 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매일 병원에 시술 예약 전화를 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 하에 프로로폴 투약을 받았지만 의료 목적 이외는 없었으며 의존성도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