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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아 유족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 지연 및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아는 지난 2011년 4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사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의료진의 미숙한 대응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담당 의사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