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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은 지난해 6월 OTT 유해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총 51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모니터단은 자체등급분류 OTT 영상물에 대한 등급적절성과 위법사항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또한 등급분류 경험을 갖춘 전문모니터와 일반모니터를 나누어 운영하여 영상물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등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여 부적절한 등급 분류로 청소년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시각으로 OTT 영상물의 유해성을 점검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