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대법원, 무허가 화보 제작업체 위법성 인정"

김현식 기자I 2020.05.08 16:06:45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3월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에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빅히트는 2018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빅히트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해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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