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측, "승리 '스트롱 베이비' 클린 버전 제작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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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09.03.03 19:39:35
▲ 가수 승리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스트롱 베이비’ 클린 버전 제작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매 매체 판정을 받은 빅뱅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내부 회의를 통해 가사의 선정성 문제로 청보위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은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의 수정 버전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YG 측은 “원곡의 분위기와 취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롱 베이비’가 수록된 빅뱅 2집 ‘리멤버’는 지난 2월27일 청보위로부터 수록곡 ‘스트롱 베이비’가 약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 등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문제의 곡을 온라인에 음원 서비스 할 경우 클린 버전으로 제작해야지만 청소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1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송'을 3주 연속 차지하며 솔로 활동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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