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여러 차례 지목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