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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 제 18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북현대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전북 구단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
이에 앞서 전북 스카우트 차모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 승점 감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부리그(챌린지) 소속인 경남FC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승점 10점이 삭감된 바 있다.
K리그 클래식 구단이 승점 삭감 징계을 받은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 대해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다. 그밖에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승점 삭감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전북현대의 심판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부 구단과 심판의 그릇된 행동으로,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연맹 임직원 일동도 책임을 통감하며 그 어떠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의 축구문화는 학연, 지연, 인맥 등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거나 불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맹은, 이러한 폐단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강도 높은 공정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암암리에 벌어졌던 악습이 되풀이 된다면, 프로축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K리그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실행 중인 심판쇄신 및 개혁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배정의 완벽성과 사후 영상분석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 모두가 신뢰하는 리그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클린축구위원회를 비롯한 부정방지활동과 각종 규정 및 제도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며 “특히 심판판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심판판정에 비디오판독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FIFA와 AFC의 방침에 따른 절차적 문제와 재원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추진하여 모든 K리그 구성원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및 프로스포츠 협회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부정방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K리그로 거듭나겠습니다. 프로축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