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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측 "사재기 댓글 누리꾼 무죄? 수십명 중 한 명"

김현식 기자I 2021.06.22 18:51:51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로맨틱팩토리가 소속 가수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누리꾼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에 대해 “수십 명 중 단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음악 사이트에 ‘차트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가 오반에게 고소당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로맨틱팩토리는 “저희는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맨틱팩토리는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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