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본명 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죄는 가볍지 않으나 이전에 같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슈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의 상습도박 및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 등이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졌다고 지적했다.
슈의 도박 사실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박모씨 등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슈를 피의자 조사한 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마카오에서 7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