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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피해 女감독 “미투캠페인 참여, 가해자 매장 목적 아냐”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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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18.02.06 15:27:46
영화계 동성 성폭행 파문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해자를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을 터뜨릴 더 좋은 시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동료 여성감독 A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폭로한 여성감독 B가 일부의 왜곡된 시선을 일침했다. B 감독은 최근 SNS에 미투캠페인 참여글 외에 추가로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난 마음에 미투(#MeToo)캠페인을 왜 하냐’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거냐’ 등의 댓글에 아쉬운 마음을 표하며 미투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B 감독은 “첫 번째 이해 당사자들의 침묵과 은폐 속에 범죄사실이 쉬쉬 되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공식성삭에 불과 며칠 전까지 보란 듯이 활보했다”며 “특히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자가 여성단체로부터 상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가해자에게 상을 주고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B 감독은 “두 번째 그(A 감독)는 갑질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영화감독이다.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이 사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하고 공론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 판결 후 몇몇 언론들에 제보를 했지만 반응이 없거나 윗선에서 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2년 넘게 아무도 다루지 않은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폭로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늦게 알려져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진다. 영화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기만하고 속인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이제라도 알려져서 더 이상 피해받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A 감독은 2015년 B 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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