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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 열고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을 내렸다.
정조국은 지난달 29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에서 수원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했다.
상벌위는 정조국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 정지에 1경기를 추가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 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 경기에서 정조국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강원은 결국 수원에 1-2로 패했다.
프로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순회 교육을 통해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