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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기영 전 사장 자문료 지급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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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I 2011.02.20 18:27:53
▲ 엄기영 전 MBC 사장

[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MBC가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은 회사 경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전직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한 데 따른 정당한 경비지출로 자문선정 및 경비제공 등의 전 과정은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사퇴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MBC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월급과 150만원의 활동비, 에쿠스 차량,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아왔다"라며 "MBC 전직 사장 중 이런 예우를 받은 것은 엄 전 사장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MBC 사규에 '사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작년 3월 MBC는 엄기영 전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해 회사 경영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해왔고 필요한 경비와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자문 위촉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또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 위촉은 회사 경영상의 필요와 회사발전에 기여한 전직 사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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