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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 굴레벗나...30일 위헌여부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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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08.10.29 19:37:46
▲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옥소리는 과연 간통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탤런트 옥소리 등이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올해 2월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여부 재청 외에 지난해 7월과 9월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3월 있었던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과 맞물려 이뤄졌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대심판정에서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옥소리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개인의 가장 내적인 사적 감정을 형법으로 금지하거나 간통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에도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옥소리는 지난 해 전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옥소리는 이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27일 법원에 의해 간통죄 위헌 청구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위헌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옥소리에 대한 검찰 기소 자체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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