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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전양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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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14.10.08 13:56:59
전양자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양자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양자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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