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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스포츠 폭력 근절에 대통령 직접 나서야...현장 보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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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0.07.15 11:25:3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전면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고 권고했다.

또한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현장 보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15일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체육단체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체육단체의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 마련이 우선 실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는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것,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 체계를 조사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돼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해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돼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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