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할 것"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