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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사업가 A씨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