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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착한남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방송언어)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드라마가 창작의 산물이라는 점과 극 흐름을 반영한 ‘차칸’의 제목 사용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가 아닌 ‘의견지도’란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이 외 ‘착한남자’ 극 중 남자 주인공의 이름도 문제 삼았다. ‘착한남자’는 강마루(송중기 분)가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상호를 연상시키는 주인공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