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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산업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화비디오법 재개정을 빠르게 처리한 국회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영비법 개정은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관객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화발전기금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 영화인들은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영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영화산업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 조항을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무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당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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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등을 통해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배급·상영과 영화제 지원 등에 사용되며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고, 새로운 창작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영화에 새로운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영화와 장애인·소외 계층 지원으로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도 이바지했다”고 부과금이 영화 생태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을 반판 삼아 고갈 위기에 처한 영발기금을 새롭게 정비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연대 측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한국 영화산업 역시 드센 파고를 맞아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문화를 널리 알린 한국영화의 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영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정·제도화해야 한다”며 “또한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영화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종합적인 거버넌스 지원 체계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