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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광고가 방영되던 중 서예지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소속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