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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손승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처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이 몰던 차량은 부친 소유 외제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같은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