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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19일 오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당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판기일 때 당사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A씨 보호를 위해 촬영 등을 금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돼 21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반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A씨보다 먼저 고소장을 냈던 B씨는 2심에서도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월로 감형됐다.
지난달 소집해제한 박유천은 이달 3세 연하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면서 결혼식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