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변호인 “성폭행 무혐의… 진실 밝혀져 다행” (인터뷰)

윤기백 기자I 2021.11.18 18:53:38
김건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김건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은석 변호사가 18일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막 접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김건모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차차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이날 김건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1개월여 만에 의혹을 벗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19년 12월 김건모가 과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8일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일주일 뒤 김건모를 불러 약 12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송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간 이견이 있었다. 경찰은 송치와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지휘건의’를 요청했고, 검찰은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기소 의견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지휘했다.

김건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김건모는 경찰조사 당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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