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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 우먼센스 12월호는 김주하 기자의 측근의 말을 빌어 “김주하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알게 됐다”이라고 보도했다.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 측근은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김주하 기자에게 접근했다”며 “김주하 기자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가정폭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 보도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말을 내놓지 않았다.
김주하 기자는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9년 만인 지난 9월 이혼소송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김주하 기자와 A씨는 폭행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했으며 양측의 사건은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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